공공택지 전매·기업 부동산 환매 허용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0.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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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등 포함한 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내주 중 발표

정부는 건설사들이 매입한 공공택지에 대해 전매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채상환용도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환매해 주기로 했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쇄 도산위기에 몰려 있는 건설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대책과 함께 전매허용, 기업토지비축제도 등을 도입하는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건설사들이 매입한 공공택지를 되 팔수 있도록 전매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부채상환용도로 분양가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들이 분양받는 공공택지와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되사주는 '기업토지비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업토지비축제도'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토지공사가 3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업무용ㆍ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였던 방식과 같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토공이 해당기업의 담보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토공은 은행에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당 기업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도입될 기업토지비축제도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부채상환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계약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사옥이나 비업무용 토지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간 미분양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조성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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