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쇄 도산위기에 몰려 있는 건설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대책과 함께 전매허용, 기업토지비축제도 등을 도입하는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들이 분양받는 공공택지와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되사주는 '기업토지비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과 이자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토공이 해당기업의 담보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토공은 은행에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당 기업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도입될 기업토지비축제도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부채상환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계약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사옥이나 비업무용 토지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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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민간 미분양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조성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