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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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간첩 행위 등 모두 유죄 인정…반성 참작 형량 부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는 15일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중국을 오가며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구속기소된 원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씨가 파악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원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지난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27일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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