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채·청부폭력 "꼼짝마"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0.14 13:37
글자크기

구속수사 원칙… 연말까지 특별단속

검찰이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과 청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4일 오전 청내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과 서울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올 연말까지 불법 사채업자와 청부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에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탤런트 안재환·최진실씨 등 연예인들의 잇단 죽음과 대기업 자금팀장의 살인청부 의혹 사건 등으로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무등록 또는 기업형 대부업체와 이자상한(연 49%) 초과 수수행위를 비롯해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 개입형 청부폭력행위,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서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상시 단속을 펼치고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1379)'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은 유관기관과 공유해 각종 피해 사례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처벌-불법수익 과세-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단속체계를 구축, 단속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생계 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한 사기죄 기소중지자 등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할 방침"이라며 "불법채권추심·청부폭력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33만명에 달하고 평균 이자율은 7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