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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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회식 중 마신 술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남의 모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신모씨는 2005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과 가진 회식에 참석했다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회식 장소에서 48m 가량 떨어진 가정집 담장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한 것.

사망원인은 담장 아래로 추락하면서 복부를 다친 것으로 판명됐다.



신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회식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신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회식장소에서 48m 가량 떨어진 추락장소까지 간 것은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며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식 중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뜬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씨는 2006년 12월 전 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참석했다.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김씨가 노래방을 나간 때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는 끝났다고 봐야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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