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다음달 13일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은 당연히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은 시험 중에도 지닐 수 있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므로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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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다.
이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시험장에 갖고 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도 휴대폰 소지(36명), MP3 소지(5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15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2명) 등으로 모두 65명이 시험성적무효 처리를 받았다.
특히 일상 필수품이 된 휴대폰의 경우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교탁 앞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가 자주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있어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도 발견될 수 있어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관리,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처리된 사례가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이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시험 당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