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항공안전본부가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기내 난동 건수는 324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기내 난동 사유 중 음주로 인한 위해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각 공항사는 현재 알콜성 음료를 3회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승무원 판단 하에 손님에게 다른 음료를 권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해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0조 2항)'에 처하도록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밖에 흡연 등의 기타사유로 인한 난동해위가 80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6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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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관련 법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공사 스스로도 알콜성 음료 제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