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음주가 최다원인… 처벌은 고작 10%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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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내 난동 324건 중 음주로 인한 위해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내 난동 행위로 인한 처벌은 10%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항공안전본부가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기내 난동 건수는 324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기내 난동 사유 중 음주로 인한 위해 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콜성 음료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003년보다 61%증가한 227만 리터를 넘게 제공했다.

각 공항사는 현재 알콜성 음료를 3회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승무원 판단 하에 손님에게 다른 음료를 권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324건의 기내 난동 행위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0.29%인 32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해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0조 2항)'에 처하도록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밖에 흡연 등의 기타사유로 인한 난동해위가 80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67건 순이다.


정희수 의원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관련 법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공사 스스로도 알콜성 음료 제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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