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가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은행업 진출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완화조치는 지분한도가 4%에서 10%로 늘어난 정도고, 사후관리 강화 등의 조건부 허용"이라며 "SK의 입장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게 현재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 조치가 일반지주사의 증권 등 금융자회사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유지할 수 있어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증권은 현재 SK의 손자회사다. SK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41%)와 SKC(44%)가 SK증권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SK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SK생명(현재 미래에셋생명)을 매각한 뒤 SK증권을 제외하고는 금융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