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학원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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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기관 합동대책도 곧 발표"

고액 학원비를 잡기 위한 특별단속이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선 조치로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들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이번 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개 안팎의 지도·점검팀(서울은 12개)을 구성해 편법, 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주요 대상이며, 단속시기는 서울의 경우 이번 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단속 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서울지역에는 교과부 직원들도 직접 참여한다.



교과부는 단속 대상학원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지역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가동케 했고, 민간 전문조사기간을 통한 학원비 실태조사도 최근 착수했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학원비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단속 결과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 적발된 학원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월별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추가조사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번 적발된 학원에 대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단속을 실시, 1차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한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확대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이라며 "학원비 안정화의 경우도 일회성이나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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