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기업에 대출금 40% 보증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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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보증기관들이 대출금의 40%까지 최고 20억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지원대책 태스크포스팀(TFT)'는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키코 피해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선 대출금의 60~70%까지 10억원 안에서 보증한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르면 20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등급분류도 선행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신용도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 해당 등급에 맞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A에서 D로 갈수록 상황이 어렵다는 뜻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 기업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생은 가능하지만 부실위험이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C등급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급분류의 기준이 은행마다 다르고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평가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키코 손실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주채권은행은 이번주부터 기업들의 손실규모 및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비율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수치와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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