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여신금융법 개정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10.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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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신용카드업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많고 결제대상의 불명확성, 과도한 업무영역 제한 등 문제가 있어 신용카드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수수료 제도 개선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음에도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제도적 측면에서 비롯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은 현금과 신용카드 거래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회원의 혜택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수수료가 대형가맹점을 위해 사용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의무도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낮춰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밖에 현행 법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용역, 상품권 등으로 나열해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 세금 등이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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