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민연금의 특별관리 대상 8310명이 총 42억4400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과 과세 상위 자영업자(업종별 과세 평균액의 150% 이상), 연예인, 프로선수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문직은 1038명이 47억1000만원을 체납해 2위였고, 프로선수 559명(30억3400만원), 연예인 169명(11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 징수율은 연예인이 30.9%로 1위였고, 프로선수와 전문직이 각각 14.6%를 기록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과세상위 자영업자는 333억4000만원 중 2.1%인 23억3200만원만 징수됐다.
최 의원은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