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전국 30만4000곳으로 총 1조281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사업장 수는 지난 2005년 22만3000곳에서 2006년 25만9000곳, 2007년 28만4000곳, 2008년 7월 30만4000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4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이 2005년 3704곳에서 2008년 7월 8689곳으로 3.3배 증가했다. 37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못 낸 사업장은 2005년 368곳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에는 2045곳으로 5.6배 늘었다.
한편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며 가입자의 71.9%인 638만명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85만여명 중 56.9%인 504만여명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일시 유예된 '납부예외자'였다. 또 소득을 신고한 381만여명 중에서도 34.8%인 132만9185명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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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전 국민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에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고의적 체납과 불가피한 체납을 구분해 상습,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