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0.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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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검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기한은 각각 2개월씩이어서 올해 안에는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문제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재판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공소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사실'문제에 대한 원심의 오판을 주장할 수 없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지정과 배당 절차는 대법원의 일반 사건 절차와 동일한 만큼 상고장이 접수되면 '소부'를 지정하고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는 배당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사건이 계류돼 있다. 허씨와 박씨 역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 심리가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씨 등은 "CB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상고했고 검찰 역시 "배임 액수가 970억원인데 89억원만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은 유사 사건에 대한 '병합'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은 별도로 선고된다. 다만 선고 일시는 비슷할 것이라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핵심 쟁점인 에버랜드 CB 배임 적용 문제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허씨와 박씨 사건 재판부는 CB를 저가로 발행해 에버랜드가 손해을 입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전 회장 사건 재판부의 결론 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재판부의 상충되는 논리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여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 박씨와 허씨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반면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이 전 회장 사건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선고를 하고 2심 재판부는 법리적 무죄를 선고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부분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다.

특검 측은 이 전 회장이 1999년 삼성SDS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기기 위해 1주당 적정 가 5만5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결정토록 지시해 회 사에 1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재판부는 BW 행사가격이 적정 주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이 50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죄의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걸음 나아가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로 발행할 때 적정가격으로 발행,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며 공소시효 문제가 아닌 '법리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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