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삼성회장 항소심도 집유(종합2)

서동욱 기자, 심재현 기자 2008.10.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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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SDS BW 무죄...조세포탈 일부만 유죄 인정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 '주주의 손해를 회사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한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 발행할 때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며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유입 자금이 많을 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정법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회장이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 등 세계적 기업을 일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고 이 사건으로 그룹 내 관련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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