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아오면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왔다.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도 서 부장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원 사건으로 맺어진 민병훈 부장판사와의 인연도 심상치 않다. 서 부장판사가 원심을 뒤집은 이 전 의원의 1심 재판장도 이번 '삼성사건'의 1심을 맡았던 민 부장판사였다.
한편 서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소송을 담당했다가 심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초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옮기며 짧은 시간 삼성재판과 인연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