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날 서울고법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삼성의 원죄'로 지적돼 왔던 이건희 전 회장에게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실정법상 문제될게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 관계자들은 이날 이 전 회장의 판결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형식상으로는 삼성의 대주주일 뿐인데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재판부에서 법리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과로 본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가 매우 안 좋고 기업 의욕도 많이 약화된 만큼 삼성 문제가 더 이상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일이 없이 잘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