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항소심, 이건희 前회장 법정 출두

서동욱 기자 2008.10.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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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고법에 10일 오후 1시45분 출두했다.

재판 시작 15분 전에 모습을 나타낸 이 전 회장은 건강과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건강은 좋아졌다"고 간단히 언급한 뒤 공판이 열리는 417호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부터 이 전 회장 등 특검이 기소한 전현직 삼성 핵심임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시작한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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