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 50% 중도포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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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50% 이상은 중도에 분쟁조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5건 중 1건 꼴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제출한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분쟁조정부가 설치된 200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67건의 조정이 신청됐으나 이중 53%에 달하는 86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조정 전 합의나 조정결정으로 구제를 받은 건은 32건에 불과했다. 조정 전 합의 9건의 경우 당사자 사과와 게시물 삭제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결정은 23건, 기각이나 각하 등 조정 외 결정을 받은 건은 49건이었다.



한편 사이버 권리 침해 상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상담처리는 총 2만4669건이었고 이 가운데 명예훼손이 1만1268건으로 46%를 차지했다. 이어 모욕이 5157건, 성폭력이 2365건. 스토킹이 64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실적을 보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음에도 분쟁조정 실적이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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