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이 무죄 판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헐값에 CB를 발행해 주주배정 과정 없이 이재용씨 남매에게 넘겼다"는 특검과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나 변호인이 상고할 경우, 상고심을 2달 안으로 끝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초엔 이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8명과는 별도로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