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키코 직권조사 요구에 확답 피해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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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아직도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키코 상품 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키코와 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신고에 의해 하는 것은 직권조사가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직권조사를 표명하는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백 위원장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신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이에 앞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키코 약관 자체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직권 재조사를 안할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는 "판매 및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7월 키코에 대한 약관심사에서 공정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는 "키코 상품의 (약관에 대한) 문헌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 중소기업은 지난 6월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지난 7월25일 키코가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키코 상품은 만기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근거를 됐다.

 백 위원장은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은행-기업간) 거래확인서에는 수수료 얘기가 없지만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승인장에는 0.2%~0.4%의 수수료가 숨어 있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판매과정에서 기만적 광고가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도 수수료(0.2%~0.4%) 때문에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업의 투자에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본지만 일반 경제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기 때문에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비교할 때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폐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에서는 시그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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