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키코와 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에 앞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키코 약관 자체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직권 재조사를 안할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는 "판매 및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 중소기업은 지난 6월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지난 7월25일 키코가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키코 상품은 만기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근거를 됐다.
백 위원장은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은행-기업간) 거래확인서에는 수수료 얘기가 없지만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승인장에는 0.2%~0.4%의 수수료가 숨어 있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판매과정에서 기만적 광고가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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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정도 수수료(0.2%~0.4%) 때문에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업의 투자에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본지만 일반 경제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기 때문에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비교할 때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폐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에서는 시그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