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지법상 자경자가 아니며, 1000m²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2~3일 밖에 안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기자실을 나간후 비서관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차관 남편이 직접 경작할 생각으로 그동안 이 농지를 경작하고 직불금을 받아온 전 경작인으로부터 이를 승계받기 위해 차관 명의로 변경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의 비서관은 "이 차관이 지난 1월 인수위 위원이 되자, 이 차관 남편이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 농지를 매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팔리지 않자 차라리 직접 경작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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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차관은 1986년 매입한 경기 안성 지역 농지에 대해 불법적으로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