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들 "키코는 사기이자 투기상품"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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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키코가 투기적 상품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설명과 위험 고지를 하지 않은 판매 은행들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환율변동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불공정 판매인 것"이라며 "상대방을 기만해 이익을 본 사기이자 투기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키코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엉터리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도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지난 7월 키코에 대한 약관심사에서 약관 자체가 공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직권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키코는 환율하락으로 얻는 기업들의 이익은 제한적이지만 환율상승시 기업들이 부담하는 위험은 무한대"라며 "순진한 중소기업에 거대한 손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은행들은 키코와 정반대의 '마이너스 키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거꾸로 된 '마이너스 키코'가 고객을 위한 진짜 환헤지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은행-기업간) 거래확인서에는 수수료 얘기가 없지만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승인장에는 0.2%~0.4%의 수수료가 숨어 있었다"며 "고객들은 은행이 수수료를 안받기 때문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환율상승에 따라 수수료만큼 손실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이 알고 있는 상품과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은 기만행위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처벌대상"이라며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추궁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키코 상품의 판매 및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키코 약관심사에 대해서는 "키코 상품의 약관상 문헌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를 숨겨 팔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판매과정에서 기만적 광고가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수료(0.2%~0.4%) 때문에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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