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0%만 요금감면 혜택받았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10.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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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 차상위계층 확대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 필요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만 명 중 실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수급권자는 7만30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 425만 명 규모에 달하지만, 홍보를 비롯한 후속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요금감면 확대 정책은 구호성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 및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 감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실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수급권자는 7만3707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만 명의 10.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6월 기준으로는 이통 3사만 3만4590명이 늘어나 10만8297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대상 모두 포함 이동통신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대상 모두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06, 2007년 저소득층(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요금감면 금액은 SK텔레콤이 1100억~1300억 원에 달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300억~400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통 3사의 요금감면 부담금은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SK텔레콤이 약 2525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1575억원, 9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요금 감면 대상자 중 90%가 가입하고 최대 월 3만 원을 사용할 경우의 금액이다. 만일 종전처럼 실제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10% 선에 그칠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금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상자들이 직접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명단을 사업자 고객 DB와 비교한 후 당사자를 찾아 직접적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게 제도 도입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방통위의 저소득층 요금인하 대책은 이동통신 요금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불합리한 단말기보조금 제도를 비롯해 과다한 유통 수수료 절감방안이나 가입비, 기본요금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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