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키코 불공정 혐의 직권조사 가능"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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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 "판매 및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키코 약관 자체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직권 재조사를 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7월 공정위의 키코 상품 약관 심사에 대해서는 "키코 상품의 문헌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0.2%~0.4%의 수수료를 숨겨 키코 상품을 팔았다"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판매과정에서 기만적 광고가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출총제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라며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비교할 때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폐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에서는 시그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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