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여곳 아파트 공사 차질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10.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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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84% 급증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전국 70여곳의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로 국내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사태가 급기야 기존 분양단지의 공사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사 부도, 입주지연, 부실시공, 계약해지 등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관리·감독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주택보증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계획공정률보다 실공정률이 15%포인트 이상 낮은 공사 지연 단지는 전국의 분양보증 아파트(1272곳)의 5.66%인 72곳(총 2만5562가구)이다. 이 가운데 34곳은 계획공정률과 실공정률이 20%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지난해 9월말 실제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15%포인트 이상 낮은 사업장은 전국 분양보증 아파트 1177곳 중 39곳(총 1만7345가구)이었다.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1년새 84%나 증가한 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5%포인트 이상 지연되면 '주의사업장', 20%포인트 이상 지연되면 '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한다. 예를 들어 계획상 45% 공정률을 채워야 하는데 실제 공정률이 29%이면 주의사업장이 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은 S건설, D건설, C건설 등 대부분 중견건설사들이 분양한 단지들이다. 일부 건설사는 공정률이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대로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주택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투입할 때(공정률이 50% 이상일 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전후해 중도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을 6회로 분할 납부한다면 4차 중도금은 공정률이 50% 이상(각 동별 30%) 도달한 시점에 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4차 중도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 지연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 중단·지연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중도금이 안들어와 자금난이 가중되고 결국 건설사 부도, 입주 차질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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