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붕괴시 주택금융공사 통해 지원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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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보증 최고 한도 1억→2억 상향

내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1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시장 붕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가 50배에서 70배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기본재산(보증재원)이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 공급 여력이 1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마비돼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은행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금공이 사 들이게 된다”며 “이를 주금공이 대신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시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고 총 대출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는 대출채권만 주금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5000만원을 보증받고 있는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에는 5000만원까지만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를 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재가입시 초기보증료(2%)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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