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1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마비돼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은행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금공이 사 들이게 된다”며 “이를 주금공이 대신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5000만원을 보증받고 있는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에는 5000만원까지만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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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를 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재가입시 초기보증료(2%)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