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우선 환변동보험 중 옵션형 상품의 보험료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인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보의 부담은 정부가 출연금을 증액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요율을 가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환변동보험의 리스크가 신용등급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차등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KIKO 사태에 준하는 책임의식과 적절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와 수보에 요구했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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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는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클 경우(환율하락)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장환율이 결제환율보다 작을 경우(환율상승) 이익금을 환수한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환수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