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부업체가 제출한 대부거래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약관에는 △남은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이자율변경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담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말부터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