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에스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08.10.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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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유성티에스아이 (0원 %)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08.7.24) 후 공시번복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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