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종제 폐지, 새로운 경영방어 수단"
-"SO 지역독점 해소, SO겸영규제 완화로 부족"
“포이즌 필 도입 안된다”, “종합유선방송(SO)간 겸영규제 완화해도 지역독점 해소 못한다.”
공정위는 9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수합병(M&A)의 경우 공격과 방어수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도 방어수단이 충분하고 적대적 M&A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방어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5%룰(대량지분의 변동보고 의무), 냉각기간제(경영목적으로 취득시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행사 금지),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자사주, 계열사 출자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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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새로운 방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 지역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IP)-TV를 도입하면서 SO사업자 겸영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 고시를 개정해 방송구역을 인접구역으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며 "SO간 겸영규제 완화범위 제한기준 완화는 ‘방송구역 광역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구역 광역화는 특정 SO가 허가 받은 구역을 벗어나 인접 SO 방송구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