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제3조 및 제4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초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교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2005년 8월 A씨가 제기한 것으로, 3년 2개월여 만에 첫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은 뒤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A씨가 심판을 청구한 교특법 제3조 및 제4조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교특법은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식물인간 등 중상피해자들도 법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특법에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중과실·중상해 사고에 대한 공소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강화돼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