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 배영식 하나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명 전문직 사업자들 중 변리사의 1인당 소득은 6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리사의 1인당 소득은 2006년에도 5억8200만원을 기록, 전문직 종사자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1인당 내는 부가가치세도 변리사가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사는 30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는 2800만원, 회계사는 25000만원 등이었다. 의료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1인당 내는 부가세 세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납부 현황은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체계로 인해 납부세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인원은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 수명의 전문 자격사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1인으로 기재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