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7일 "멜라민 검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식품위생법 4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는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미생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돼 인체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해태제과, 롯데제과 (25,000원 ▲650 +2.67%),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등 식약청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국내 수입·판매 업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