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검출 업체 영업소 폐쇄 검토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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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멜라민이 검출된 수입·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

식약청은 7일 "멜라민 검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식품위생법 4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는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미생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돼 인체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업체들의 멜라민 검출이 고의가 아니란 점에서 영업허가 취소보다는 영업소 폐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제품 폐기는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해태제과, 롯데제과 (25,000원 ▲650 +2.67%),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등 식약청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국내 수입·판매 업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의 소송 등이 우려된다. 식약청은 해당기업에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뒤 소명절차를 거쳐 처분내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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