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이용자도 피해구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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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대부업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은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거나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부업협회에 설치돼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부중개업체에게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신고 받아 되도록 주도록 하고 채무조정이나 중개 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고된 294건(15억원)의 피해사례 가운데 6억2000만원을 채무탕감하고 초과이자 6000만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대부업 광고시에는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등을 활용해 채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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