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상장폐지 막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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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작업 착수

상장 규정을 개정해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억울하게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상장폐지 되는 일이 없도록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키코 손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더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계기준을 건드리는 것은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회계기준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장규정을 손보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두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키코 관련 미래 손실을 회계상 분할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좋은 아이디어”라며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상장사의 회계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특례를 적용, 키코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특례를 적용해 당장 실현되지 않은 키코 손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FRS가 도입되면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우 장부가가 낮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의 한 종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확충의 효과가 발생, 자본잠식 등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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