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가처분소득, 6100만원..정부 주장의 2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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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민주당 의원…정부 제시한 수치의 2배

시가 23억원짜리 도곡동 아파트를 가진 연봉 1억원인 사람의 가처분소득은 6100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36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연봉 1억원의 가처분 소득은 3600만원이 아니라 2배에 가까운 6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처분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조세, 대출이자 등을 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는 가처분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리비 900만원은 가처분 소득에 더해져야 한다.

오 의원은 또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세는 988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6년 기준 연봉 1억원에 가장 가까운 총급여 9482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5677만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약 988만원이다.



오 의원은 "사회보험료는 총 513만원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금액은 정부가 밝히 3100만원이 아닌 1501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4만원이고 건강보험료는 274만원,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은 45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가 2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연봉 1억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 2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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