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혜택 88%가 소득상위 10%에 귀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0.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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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이광재 의원 정책보고서 통해 주장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혜택 대부분이 상류층에 귀착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7일 발표한 '9·1 세제개편안 조세귀착도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다.

1조6949억원이 감세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4% 계층에 대한 감세액이 1조957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65%를 차지했다. 중산층 감세액은 5991억원으로 35%에 불과했다.



종합소득세는 9060억원 감세액 중 상위 12%에 7973억원(80.5%)이 집중됐고, 세수가 1조5534억원이 줄어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상류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96.4%(1조49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조9934억원이 감세되는 법인세는 상위 6.7%에 전체 감세액의 91.2%인 6조3262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3463억원)와 증여세(9487억원) 감세분은 모두 상류층에만 적용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9·1개편안을 통해 0.7~0.8%포인트의 추가 성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감세액의 20~30%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소득세 감세도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돼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에 비해 그 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세입예산에서도 중산·서민층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증가율 28.4%)와 종합소득세(증가율 29.5%), 부가가치세(증가율 9.5%)는 대폭 증가하지만 상위층이 주 대상인 양도소득세(6.5% 감소), 종합부동산세(31.4% 감소), 법인세(1.5% 증가) 등은 크게 줄어들거나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6억원 이상 집을 소유한 고소득연봉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혹은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일부 계층이 가장 큰 수혜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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