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7일 발표한 '9·1 세제개편안 조세귀착도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다.
1조6949억원이 감세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4% 계층에 대한 감세액이 1조957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65%를 차지했다. 중산층 감세액은 5991억원으로 35%에 불과했다.
6조9934억원이 감세되는 법인세는 상위 6.7%에 전체 감세액의 91.2%인 6조3262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3463억원)와 증여세(9487억원) 감세분은 모두 상류층에만 적용된다.
이 의원은 또 "소득세 감세도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돼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에 비해 그 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세입예산에서도 중산·서민층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증가율 28.4%)와 종합소득세(증가율 29.5%), 부가가치세(증가율 9.5%)는 대폭 증가하지만 상위층이 주 대상인 양도소득세(6.5% 감소), 종합부동산세(31.4% 감소), 법인세(1.5% 증가) 등은 크게 줄어들거나 증가폭이 미미하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6억원 이상 집을 소유한 고소득연봉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혹은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일부 계층이 가장 큰 수혜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