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심평원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모든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을 분기에 한번씩 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1년에 한번 식약청에 보고되고 있었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보고내역을 누락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 강제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약품비 거품제거 및 보헌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유통이력 파악이 쉬워지고, 의약시장 정보 제공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