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토록하고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이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중소병원은 '디스크 전문', '화상 전문' 등 전문병원으로 특화해 대형병원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거점병원을 설립해 환자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의 경우, 3년에 한번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3차 병원 지정에서 탈락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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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에 '베스트' 등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방(의과)과 한방(한의과) 복수면허자에 대해 양한방 협진을 허용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대리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처방전 발급시 의사가 비급여 항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