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임대호수 5호 이상, 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일 때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임대호수 1호 이상, 면적 149㎡ 이하, 7년 이상이면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양도세의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4%→8%) 등은 법률 개정사항이어서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