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6일 중국산 분유, 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중 402개(94%)를 수거해 검사를 했지만, 26개(6%) 품목은 수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감시원 등에서 3만9000명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의 이동경로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80%가 10인 미만이고, 2만개 수입식품업체 중 상당수는 1~2인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한 업체가 난립해 있다. 식약청이 제품을 판매한 후 2년 동안 관련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이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유통 기록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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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처발 강화’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식품유통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