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로 발생한 손실은 미실현분까지 해당 분기에 전액 반영돼 영업흑자 상태에서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키코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 처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흑자도산 등을 피할 수 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키코 관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미래손실까지 해당분기에 한꺼번에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어 자본잠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미실현 부채는 해당분기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주석으로만 기재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회계기준 해석을 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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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 장기 화폐성 자산·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일시에 반영되지 않고 최종상환일 또는 회수일까지 분할처리할 수 있도록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 운용한 바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하원 의회를 통과한 구제금융법안도 금융회사의 '시가평가'(Mark-to-Market)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했다. 시가평가 의무가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금융사들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등의 자산가치가 일시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