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미실현 손실, 분할처리 허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0.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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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해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로 발생한 손실은 미실현분까지 해당 분기에 전액 반영돼 대규모 적자와 흑자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코 관련 미래손실을 회계상 분할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이고,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키코 관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미래손실까지 해당분기에 한꺼번에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어 자본잠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미실현 부채는 해당분기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주석으로만 기재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회계기준 해석을 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키코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관련 미래손실을 분할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다.

최근 미 하원 의회를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금융회사의 시가평가(Mark-to-Market)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장기 화폐성 자산·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의 계상을 최종상환일 또는 회수일까지 분할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 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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