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어린 자녀와 가족 그리고 동료 연예인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을 법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최진실씨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며 "두 말할 필요 없이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에 따라 일명 '혜진·예슬법'이라 불리며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이 추진됐던 것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혜진 양의 어머니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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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으로 법안의 추진 과정에서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에도 실명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