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검사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일부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단, 이들 제품중에서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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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0.06 13:56
멜라민 미검출 212개 유통·판매 허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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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중국산 가공식품의 멜라민 검사에 대한 최종 발표를 통해 중국산 분유, 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를 검사했고,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검사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일부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단, 이들 제품중에서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단, 검사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일부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단, 이들 제품중에서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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