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최진실법은 포털 옥죄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8.10.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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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도 찬반 엇갈려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불거진 이른바 '최진실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이번 법안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털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최진실법에 대해 저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진실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꺼리고 있다. 최진실법에 대해 반대만 주장하기에는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진실씨의 죽음과 별도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최진실법이 과도한 포털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인터넷 사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사업자들도 지난 7월 구성된 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악성 댓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네티즌 스스로도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포털 사업자 스스로 악성 댓글에 대한 정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다 악성 댓글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관련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포털 옥죄기'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가 네티즌 120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41.9%)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36.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Kani'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한국만큼 루머가 심한 나라는 없다"며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루머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는 본인확인제가 필요없어도 우리나라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정당한 여론 형성에 대해 가위질이 들어갈 것 같아 걱정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최진실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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