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앙심, 대법관 살해 위협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0.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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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친척의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윤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매제와 관련된 대여금청구소송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판결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에게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편지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윤씨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여년 동안 별다른 직업도 없이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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