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 697명, 5년간 100번 해외출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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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실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도 지난 5년간 100번 이상 해외에 나간 사람이 6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해외출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3년 이상인 137만6500명 가운데 33만3900명(24%)은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약 5년간 100회 이상 출국한 사람은 697명이었고, 1000회 이상 출국회수를 기록한 사람도 4명에 달했다. 최대 출국회수는 1641회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업이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민 연금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송영길 의원측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으로 생애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따라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던 사람의 24%가 해외에 출국한 경험이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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