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안은 7000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외에도 다양한 경제 활상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9일 하원에서 1차 부결된 이후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민주 지도부와 정부는 가 다양한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 7000억달러 투입, 금융 부실 자산 매입
미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대 최대 7000억달러를 사용한다.
2500억달러는 즉시 시장에 투입할수 있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0억달러 어치를 추가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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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는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부실자산 인수 시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이며 연장될 수 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미 연방 예금 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10만달러에서 2009년까지 25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FDIC는 한시적으로 재무부로부터 채권발행을 통해 무한대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시가평가 회계원칙(Mark to market accounting standards)'유예
금융기관이 보유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제도를 유예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한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보유자산을 평가하도록 한 시가평가제로 인해 신용경색 상황아래서 금융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 시가평가 유예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 과도한 성과급 제한
재무부가 3억달러 이상의 모기지 담보 자산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상위 5인)에 대해서는 50만달러를 넘는 연봉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다.고위 경영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20%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 금융기관의 주식인수권 취득
재무부는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인수권을 확보한다. 단,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부실자산 보증
재무부는 민간 부문의 지급보증 펀드를 조성, 부실자산의 지급보증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는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불한다.
△ 세금혜택 신설 및 연장
주택보유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의 국세와 지방세 세액공제,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금 환급,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관련 세제 혜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