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지주사로 전환한 SK는 지주사 전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차로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 지주사가 아닌 일반 지주사는 금융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를 거느릴 수 없기 때문. 공정거래법은 다만 지주사 전환시 이미 금융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엔 이를 2년 내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뒀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SK네트웍스와 SKC는 1차로 내년 6월까지 처분해야 한다. 최대 2년 연장기간을 감안하더라도 3년 내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
현재 비은행 금융지주사가 제조업체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완화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나,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게 금산분리의 취지인데 금융지주사의 제조업체 소유만 허용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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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반 지주사도 금융회사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가 언젠가는 허용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SK증권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하고자 하는 SK 입장에선 고민 하나를 덜 게 된다. SK는 GE 출신의 이현승 사장을 올해초 SK증권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채권영업이나 회사채 인수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의 금융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원하는 쪽으로 완화되지 않더라고 SK는 그룹차원에서 SK증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데 지주회사와 지분관계가 없는 그룹 내 관계사인 SK건설 등에 지분을 넘기는 방법이나,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그룹 관계자는 "SK가 4대 그룹 중 금융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SK증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